새누리당은 6일 내란 음모 혐의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요구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회의에서“어제 이 의원이 구속 수감됐다. 체제 부정, 내란 음모라는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점이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제명요구안을 제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의원은 구인 과정에서 마치 개선장군이나 되는 냥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꼈다”며 “국회 차원에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 헌법 수호 의무를 가진 의원이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는 자체로 이미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제출을 검토 중인 제명안은 윤리특위에 제출된 자격심사안과 별개다. 현재 윤리특위에는 지난해 총선 당시 비례대표 경선 부정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난 3월 공동으로 제출한 이 의원의 자격심사안이 계류돼 있다.
특히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법무부에 통합진보당이 해산 대상인지 결론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법무부는 진보당이 위헌정당해산 요소가 되는 지에 대해 법적 판단을 내려 달라”며“진보당에 대한 해산 청원은 2004년에 이뤄졌다. 법리적 검토는 충분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 강종헌씨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다”며 “강씨는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던 사람이다. 하태경 의원에 의하면 ‘원조 이석기’로 불리는 사람이다. 국민은 진보당 자체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문종 사무총장 역시“헌법재판소에 진보당의 해산을 촉구한다. 국감에 대비해 어떤 자료도 요구하지 말고, 정부도 자료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며 “진보당에 100억원의 혈세가 지원됐다고 한다. 단 1원도 국민혈세가 지원되서는 안 된다. 진보당은 해체 수순을 밟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지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가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고, 헌재가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릴 경우 진보당은 정당 등록이 말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