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5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가)비밀조직 ‘RO’의 총책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오상용 부장판사가 심리 한 영장심사에서 “이 의원이 약 10분에 걸쳐 (국정원은) RO의 결성경위와 시기, 조직체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내가 RO의 총책이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자신이 RO조직의 총책이라는 근거나 이 조직이 민혁당을 승계했다는 근거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건이 허구이고 조작됐다”고 진술했다.
이 의원은 또 최후변론에서“5월 모임은 강연자로 간 것이고 자유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며 “국내 정치를 비판한 내용은 녹취록에 전혀 없어 지금의 상황은 마녀사냥에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수년 동안 내사를 벌이고 100여 명의 수사관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RO’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으며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없어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에 의해 범죄혐의가 성립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실형이 예상되는 점, 압수수색 당시 도주한 전력에 비춰보면 도주우려가 있는 점 등을 들며 구속필요성을 부각했다.
이날 영장심사는 수원지검 공안부 검사 3명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이정희 의원 등 변호인 7명이 입회한 가운데 진행됐다.
변호인단은 당초 이날 오후로 영장심사를 미뤄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준비된 일정 등을 이유로 불허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한 접견시간을 요청하면서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영장심사는 40분이 지난 오전 11시10분께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