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현 문화체육관광부2차관(67)이 재임 중인 지난 6월 자신이 운영하던 사격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경기 성남수정)은 박 차관이 올해 3월 차관에 임명된 이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목동사격장을 부인 윤모씨에게 양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편법·불법적 방법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7~80년대 사격 메달리스트 출신으로, 사격국가대표 감독을 거쳐 태릉선수촌장, 2012런던올림픽 선수단 총감독 등을 맡았다. 지난 3월부터는 문체부 2차관에 임명돼 체육분야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996년부터 목동사격장을 운영해 온 박 차관은 2006년 10월 권총 분실사고가 역삼동 은행 권총강도 사건과 관련되면서 종합사격장에서 공기총사격장으로 사업을 축소했다가, 2011년 다시 종합사격장 허가를 받았다.
박차관은 차관 임명 직후 문체부 인사과로터 ‘영리업무 금지’에 대한 보고를 받고, 부인명의의 법인(주식회사 목동사격장)을 세워 허가를 변경하려고 했다.
그러나 목동사격장이 개인 박종길에게 허가된 것이어서, 허가권을 가진 관련기관들이 허가변경에 난색을 취했다. 이에 박차관은 본인이 직접 법인의 대표로 전환(4. 26)한 뒤, 본격적인 허가변경 작업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사격장허가권을 가진 서울지방경찰청은 두달 사이에 두번이나 허가를 변경(5.13, 7.8)해주는 편의를 제공했으며, 사업자등록을 담당하는 양천세무서는 두번의 거부(5.2, 5.6)끝에 사업자등록 변경을 허락했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가 영리업무 금지의무를 회피하고자, 황급히 부인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변경절차가 적법했다 하더라도, 체육을 담당하는 최고위직 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 있는 사격장을 부인명의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 명의신탁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