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내부에서 내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 처리에 대해 이견 차이를 보였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음모라는 경천동지할 이번 일에 대해 징계안을 빨리 제출해야 한다”면서 “징계안을 제출하려면 의원 3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라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 의원을 조속히 제명처리 하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각종 자료 요구권을 계속 갖게 되고 본인의 세비는 물론 보좌진 월급 등 막대한 국고낭비가 계속돼 국회는 국민 혈세가 줄줄이 새는 것을 눈뜨고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하태경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이석기 의원을 지금 시점에서 자격심사 제명을 하면 비례기 때문에 제 2의 이석기 같은 사람이 또 나온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회가 더 어지러워질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하 의원은 “저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 전에 얘기했다면 몰라도 지금 시점에서 이석기 의원은 사실상 식물 정치인이다. 자격 심사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통진당 해산 주장에 대해서도 “통진당 강령만으로는 지금 볼 때 크게 문제는 없다. 그거 가지고는 법률적 해산 요건이 안되고, 이걸 입증할 때 또 엄청난 논란이 될 것”이라며 “또 한가지는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더라도 비례나 지역구 의원이 자격이 박탈된다는 법조항이 없다. 통합진보당이 해산돼도 여기서 소속 국회의원은 그대로 살아 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