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압도적으로 가결시켰다. 여야 의원들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출석 289명에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체포안을 통과 시킨데는 일단 ‘내란 음모·선동’ 혐의와 관련, ‘상황의 엄중함’과 당국의 수사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의 경우는 여기에 자칫 이 사안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경우 '색깔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의당이 모두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 당론을 채택하면서 국회는 헌정 사상 12번째로 현직 국회의원의 체포에 동의했다.
현재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이 불가능하다. 역으로 현역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는 그만큼 사안이 중대함을 의미한다.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소속 정당의 '봐주기'로 인해 제헌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가결된 건수는 53건 가운데 11건에 불과했던 것이 이를 입증한다.
이번 사안의 경우 '내란음모'혐의에 대해 여당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과 정의당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정치적 논란만 전개하기엔 부담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석기 체포동의안처리는 민주당의 경우 당초 내부에서 국정원의 수사 시기와 증거 자료 등에 의혹을 내비치면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진통이 예상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민주당이 '구속적 당론'을 채택하면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이 심각한 측면을 배제하기 어려운데다 녹취록의 증거 능력과 내란음모 의혹을 제기한 시점 등을 놓고 공세를 펼수도 있지만 이 것이 자칫 '종북좌파'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에서 진보당과 정책연대를 맺었지만 현 사태에 대해서는 '절연'을 선언하고, 거리두기 전략을 선택한 셈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에는 합의, 신속하게 움직이는 '공동보조'를 나타냈다.
하지만 여야간 협조체제가 다른 사안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적어보인다. 향후 정국방향을 섣불리 예단키 어렵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석기 사태'를 계속 끌고 가면서 야권에 대한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이는 반면 민주당은 장외투쟁과 영수회담 문제를 부각시키는데 주력하겠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날 국회서 처리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와 대검, 수원지검을 거쳐 수원지법으로 이송된다. 향후 수원지법이 의원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시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