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역대 12번째이며, 19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9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소속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1년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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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역대 12번째이며, 19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해 9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소속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지 1년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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