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내란 음모와 선동, 동조 등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 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국정원은 3년에 걸쳐 면밀한 내사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참고인 등의 진술과 각종 비밀 회합에서 이 의원과 관련자 발언 내용, 압수된 각종 문건, USB 메모리수록 자료 등 제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장관은 “이 의원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남한사회의 체제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혁명 조직 RO를 조성해 총책으로 활동하던 중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 포기 선언, 3차 핵실험, 정정협정 백지화 선언 등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자 지난 5월 북한의 전쟁 도발에 호응해 물리적, 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선동하고, 주요 기관 타격 등 내란을 음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2년8월 조직원들이 참가하는 각종 행사에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혁명 노선 찬양하는 혁명 동지가와 적기가 제창했고, 북한을 찬양 동조하는 강연과 발언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수사 내용을 설명했다.
황 장관은 특히 이 의원의 내란 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가 성립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황 장관은“내란 음모는 내란죄의 실행 계획 및 내용에 관해 2명 이상이 통보, 합의한 것이다. 실행 계획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모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란 선동은 타인에게 자극을 줘서 내란 실행을 결의하게 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결의를 촉구하는 등 내란에 대해 고무적 자극을 주는 일체의 언동을 말한다”며 “이적 동조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 단체 활동은 찬양 고무 동조시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황 장관은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검찰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될 뿐 아니라 이 의원과 주요 공범의 범죄는 한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협으로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RO의 조직 규모와 영향력을 감안하면 중대한 사항이라는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월에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당원들이 저항하면서 증거 확보를 어렵게 한 점, RO 총책으로 조직원과 통로를 통해 RO 실체를 규명하려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높고, 엄중한 형사처벌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의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