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10분께 본회의를 개의해 여야 의원들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을 들은 후 오후 3시26분께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했다.
국회는 법무장관의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듣고 무기명 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처리는 국회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으면 가결된다.
여야 모두 체포동의안 찬성 당론을 결정한 상황이어서 이변이 없는 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는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