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이 이석기 의원 사태 때문에 해산을 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4일 “정당의 한 구성원인 의원 한 사람 때문에 정당을 해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면서 신중론을 언급했다.
유 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 “아직까지 우리가 무엇을 정해놓은 것은 없고, 앞으로 많은 증거 등이 드러나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이야기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자신을 RO조직원이라고 주장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OOO라고 나와 있다”며 “이름을 알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유추를 한 것 같다”고 해명명했다.
이어 “그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것은 정말 잘 모르겠다”면서 “나로서는 선뜻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유 대변인은 통진당이 국정원의 수사를 사상검증, 마녀사냥이라고 주장이라고 의견을 피력하는 것에 대해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면 매우 구체적인 회합이 있었다”며 “그것에 대해 수사하는 것 자체를 사찰이라고 한다면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고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은 마녀사냥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마녀사냥이 되면 모든 게 다 마녀사냥이라고 주장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