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야는 3일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로서는 4일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 4일 오후 2시를 최종시한으로 정하고, 본회의 개최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단독 소집하겠다고 경고했다. 당 소속 의원들에게는 '비상대기령'을 내리고, 국회 주변에 머물라고 당부한 상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한다. 따라서 최종 표결시한은 오는 5일 오후 3시다. 이때까지 본회의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하면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산된다.
현재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 전에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사 배경과 사실 관계를 보고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언주 대변인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정보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다만 체포동의안 처리 전 국정원으로부터 수사배경과 사실관계를 확인 할 필요가 있어 정보위 소집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회가 수사 적절성 여부와 증거 등을 검토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사안이 시급한 만큼 법사위 개최는 수용할 수 있지만 정보위는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편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에도 곧 최후통첩을 보내겠다. 내일 본회의가 열리도록 해서 오후 2시까지는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며 “만에 하나라도 민주당의 협조가 안 된다면 혼자 해야 하는 상황도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면 법원은 이 의원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시켜 구속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 만료일인 12월12일까지 재상정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