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내란음모 피의사건 변론을 맡은 공동변호인단은 3일 녹취록 등 수사자료를 유출한 혐의(피의사실 공표 등)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을 형사고소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녹취록을 받아 보도한 일부 언론사도 같은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국정원 내란음모 및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원회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검에 국정원장과 녹취록 유출직원, 피의사실을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를 이석기 의원 등 수사대상자 10명 명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고소 혐의는 피의사실 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
변호인단은“국정원이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이를 그대로 언론이 기사화한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이자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의 원칙 등 기본권을 침해 받았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할 형사사법질서 자체도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알권리를 핑계로 이뤄지는 마녀사냥식 언론보도와 이를 교사하는 국정원의 행태로 그동안 쌓아 온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와 사법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형사고소에 앞서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 녹취록을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기사 삭제와 녹취록 관련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언론사가 삭제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했다.
변호인단 김칠준 대표변호사는“피의사실 공표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한 부분과 형사사법체계 파괴행위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