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와 관련해 친노(親盧) 책임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왜 이석기 의원을 특별 가석방시켰는지 명확하게 밝힐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혁당 사건으로 2002년 2년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2003년 광복절 특사 때 가석방 됐고, 2005년에 다시 사면 복권됐다.
권 의원은 “이 의원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인 ‘민혁당’ 구성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지만 광복절 때 가석방이 됐다. 당시 복역 기간은 1년 3개월이었다”며 “법무부 지침은 통상 형기의 80% 정도를 복역해야 가석방 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의원은 2년 6개월의 80%면 2년을 살아야 하는데 1년3개월 밖에 안 되서 가석방됐다. 당시 민정수석은 문재인 의원이었다”고 가석방 배경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한편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를 요구한 데 대해선 “어제 민주당 이춘석 간사와 통화했고, 기본적으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법사위 개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라며“수사가 진행 중인 문제에 입법부가 개입하면 3권 분립과 민주주의 기본에도 어긋나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민주당이 법사위 개최를 동의안 처리의 선결요건으로 요구한다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의원은 민주당 일부 의원이 그렇게 주장했지만 본인 생각은 개최가 부적절하다고 했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오늘 아침에도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있으면 오후 2시에 개최하자고 해 놓은 상태이고, 이 의원은 반대 입장이 강하므로 민주당으로부터 개최 요구가 없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