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2일 재가했다.
이로써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표결은 오는 3~4일께 이뤄질 전망이다.
수원지법은 지난달 30일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안을 검찰에 넘겼고, 법무부는 이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했으며, 정혼원 총리가 1일 결재를 했다.
현재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역시 이석기 사태는 이석기 사태이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라면서 별갤로 판단하고 있다.
비록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민주당 강경파를 만나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해서는 안된다고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여론적 부담을 안은 민주당으로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민주당에 의해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여론의 역풍이 우려된다.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여론의 역풍 때문이라도 체포동의안의 처리가 불가피하다.
다만 통합진보당이 어떤 식으로 반발이 나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일부에서는 본회의장 점거 등의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전망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