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내란 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번주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미 지난달 30일 체포동의안을 발송, 현재 국무총리실에 전달된 상태이다. 이에 이르면 오는 2일 체포동의안이 정홍원 국무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되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접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을 통해 처리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처리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현재 새누리당은 국회 처리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도 제안한 상태이다.
민주당 역시 내란 예비음모에 대한 불똥이 자신들에게 튈까 전전긍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다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본회의장 점거 등 극단적 대응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는 조심스런 상황이다.
이에 여야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시점을 언제로 잡을 지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