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51)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구속수사를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수원지법은 이날 수원지검 공안부가 이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체포동의요구서를 작성해 검찰에 발송했다.
일반적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 내용을 토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 의원의 경우 회기가 진행 중인 현직 국회의원이어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작성해 해당 검찰청에 넘겨주고, 이는 다시 대검과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된다. 이후 체포동의요구서는 정부를 대표해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제출시점 이후 첫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처리한다.
표결이 진행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이 중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현재 체포동의요구서 처리 여부를 놓고 여당은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는 한편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지만 사안이 엄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가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만약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회의장의 명의로 법무부에 보내진 뒤 대검과 해당 검찰청을 거쳐 법원에 제출된다.
법원은 가결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받으면 이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