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9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공안당국으로부터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경악할 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놀라움을 표하면서도 일단 사법당국의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정원은 물론 청와대, 집권여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황우여 대표는 29일 강원도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열린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국회에서 일어났다”며 “이석기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지켜보고 있다. 사법당국이 엄정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마쳐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 역시 “현역의원이 체제전복과 내란음모 혐의의 주동자라는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이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있는지를 드러내는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정원과 검찰은 국민에게 주는 충격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한점 의혹없이 수사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중하고 냉정한 자세로 사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확실한 근거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있다. 내란 예비음모만 해도 처벌수위가 높다”며“내란 음모 사건이 국회 정상화의 촉매제가 될 지, 방해제가 될 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국정원 개혁안이 9월까지 나오는데 국내파트는 해체할 수 없다. 국정원 대북파트가 간첩 90%를 쥐고 있는 만큼 대공수사권은 절대 폐지 못 한다”고 일축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여당 간사를 맡았던 권성동 의원은“내란예비음모 혐의면 당연히 구속사안”이라며 “(내란과 관련된) 말을 교환하고, 많은 사람과 의사 연락이 있으면 된다. 내란예비음모 구속요건은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석기 의원 측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정원과 대치한 데 대해 “압수수색 방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부가 발부한 영장 거부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에 따른 역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과 관련한 녹취파일 말고, 확실한 증거를 찾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왜 지금 이석기 의원을 수사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빠른 시일 내에 내놓아야 한다”며 국정원은 물론 여당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국정원과 검찰이 증거를 갖지 않고서는 현역의원에 세 사람을 체포할 리 없지 않겠느냐”며 “언론에 나온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엄중한 것이다. 타이밍을 따질 때가 아니라 바로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차분하게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국민이 봤을 때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이라서 정보위에서 다루기에는 맞지 않다”면서도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정보위에서 그 부분을 충분하게 토의할 생각이다. 지금으로는 정보위 소집 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