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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확정…내달 2일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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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29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에 대한 서명 작업을 마치고 이날 오후 중 교환키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오늘 오전 합의서 문건 내용이 최종 확정됐다. 쌍방이 합의서를 교환하는 절차만 남았고 오후에 문건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서명 주체는 김기웅 우리측 수석대표와 박철수 북측 단장”이라고 말했다.

남북 공동위 첫 회의는 다음달 2일 개성에서 개최된다. 북측은 이날 오전 6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1차 회의 시점을 먼저 발표했고 오전 9시30분께 판문점 연락채널 통해 우리 측에 공식 알려왔다.

공동위는 남과 북이 각각 국장급 위원장 1명,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 측에 통보해야 한다.

공동위는 앞으로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과 당국간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 양측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게 된다.

공동위는 분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남북 양측이 합의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공동위는 양측 위원장이 공동 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기업인과 근로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동위 산하에는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 분과위원회', '통행·통신·통관 분과위원회', '국제경쟁력 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를 둔다.

남북 각각 위원장(과장급) 1명과 3~4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분과위는 월 1회 개최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된다.

남북은 또 공동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 사무처를 운영키로 하고 사무처 인원들의 활동 보장과 운영 등에 관한 합의서를 별도로 체결한다.

사무처는 공동위와 분과위 회의를 지원하고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남북 당국간 연락 업무와 공동위가 위임한 업무를 처리한다. 사무처는 남북 양측이 각기 파견하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수의 인원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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