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 일산동구)은 28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학교보건법’에 ‘더부살이’처럼 규정됨으로써 독립적인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학교보건’ 업무의 부가적 업무로 인식하여 문제와 갈등이 생길 때마다 땜질식으로 개정해왔던 ‘교육환경보호’ 관련 영역이 분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양시 식사지구 택지개발을 진행하면서 대규모 건축폐기물 처리장 인근에 양일초등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자 학부모들의 등교거부 사태로 번지기도 했다.
유 의원은 2012년 불거진 ‘양일초 사태’가 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가칭)‘양일초법’ 제정 추진을 약속하고 준비해 27일 법률안 발의에 이른 것이다.
유 의원은 2012년 7월 양일초등학교에서 전문가, 학부모, 시민단체,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듣고, 11월에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올해 4월에는 전문가 협의를 통해 기초한 법률안을 제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차근차근 교육환경보호제도 개선을 취한 준비작업을 진행해왔다.
유 의원은 “양일초 사태를 통해 어른들의 욕심과 무관심이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학습권과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교육환경보호제도가 교육행정기관과 지자체,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유기적인 협력 하에 제대로 작동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