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이 기획재정부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정부가 지하경제양성화를 목적으로 공포, 시행예정인 소득세·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중소자영업자 쥐어짜기’로 경기침체와 골목상권 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자영업자들을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6월 공포, 시행예정인 소득세·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총 41만명의 자영업자가 추가로 세부담을 지게 됐다.
조 의원은 “지하경제양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따라 불법, 탈법적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지하경제양성화라는 미명하에 국민과 충분한 논의와 소통없이 경기침체와 골목상권 침해 등으로 고통받는 중소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조 의원은 “또한 누가 얼마나 추가로 세부담을 지게되는지 정확한 통계나 추계를 하지 않고 무작정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면서 “이것은 골목상권을 피폐하게 하는 것이며, 중소자영업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나쁜 정책이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심도있게 재논의 재검토해야한다”며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