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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남춘, ‘대한민국국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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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치일에 조기 게양한다

[유한태 기자]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28일 8월 29일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는 29일은 103년 전 과거 일본의 침략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했던 경술국치일이다. 이날은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권 상실을 경험한 치욕의 날로서 광복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경술국치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으나, 한일협정을 준비하며 1960년대 이후 특별한 이유없이 폐지됐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6월 6일 현충일, 국가장(國家葬)기간,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에 대해서만 조기를 게양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일본은 과거 역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는 커녕 여전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우경화 발언을 쏟아내는 등 아베 정권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일본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한 “‘과거를 잊어버리는 자는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역시 8월 29일 국치일을 맞아 조기를 게양해 다시 한 번 아픈 역사를 기억하면서 국민적 결의를 다지자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발의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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