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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경필, 민간인 불법사찰 소송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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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부분은 적용되지 않아

[김창진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수원병)이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불법사찰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22일 남 의원이 아내 이모(48) 씨와 함께 이 전 지원관 등 지원관실 직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남 의원 부부는 각각 1000만원씩을 지급받게 된다.

재판부는 “공직기강 확립 등을 목적으로 한 내사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입법부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은 지원관실의 권한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적시했다.

재판부는 “허위의 불법사찰 보고서를 작성, 언론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남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는 “조직적 자료 은폐로 검찰 압수수색 전에 관련 증거들이 대부분 삭제된 것에 비춰 불법사찰 문건을 작성한 것이 언론에 알려진 것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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