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19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및 부정거래행위 등과 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해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심각한 금융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로서 징역형 또는 벌금의 벌칙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행위로 기소되더라도 상당수가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다른 경제사범들에 대한 처벌수위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의 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이종걸 의원실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의 적정성“ 회답서에 보면 과징금제도는 경제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수익을 박탈하여 경제행정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자유주의 경제시장에서 매우 실효적인 제재로 평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영국, 일본, 홍콩 등 선진국에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 제재인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과징금과 같은 경제적 불이익 제재와 형사처벌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