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진 기자] 민주당 부좌현 의원(경기 안산단원을)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부 의원은 “무역이나 투자 등과 연계한 양질의 해외 일자리 수요를 발굴하고 정확한 현지 취업, 창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 인프라로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 무역관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 범위에 국내 전문 인력의 해외 창업 및 취업 지원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업 영역에 국내 전문 인력의 해외 창업 및 취업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다.
부 의원은 “그 동안의 해외 일자리 창출 사업이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한 것은 실적쌓기에 급급해 질적 수준은 무시한 채 숫자 늘리기에 매달렸던 것도 원인이지만 이와 동시에 해외 무역관이라는 우수한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도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우리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해외의 좋은 일자리를 연결하는 역할을 통해 청년 실업 해결의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