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증인 출석을 거부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함에 따라 ‘동행명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행명령이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국정조사 또는 국정감사의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발부한다. 집행은 국회 사무처 공무원이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은 교도관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다.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과 주거, 동행명령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 연월일, 효력기간, 거부시 처벌 이유 등을 명시해야 한다.
동행명령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 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행명령장 발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지난달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로 국회 공공의료 국조특위의 동행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공공의료 국조특위는 홍 지사를 증인 출석 거부 혐의로 고발했다. 또 국회는 지난 1988년 국정감사 당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한 이모씨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 6일만에 증언을 들은 바 있다.
2000년 11월에는 '동방 금고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 국정감사 증언을 위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지난해에는 국정감사에 불참한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재출석 요구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