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14일 국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출석하는 것과 관련해 “두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원세훈, 김용판은 청문회에 나와서 국민의 물음에 성실하게 대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국정원 대선개입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국민 주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정원의 불법행위와 이를 은폐하려 한 경찰수사의 전모가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증인은 분명하게 밝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 및 국정원직원법에 따라 진술이 어렵고 업무상 비밀에 해당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며 “그러나 현직 국정원장이 이미 진술을 허락했고 대선개입이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는 청문회에서 따져 볼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 전 청장의 재판기일 운운은 핑계치고는 너무나 군색하다”면서 “두 증인은 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짧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 역사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기록할 것이며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새누리당은 두 증인의 출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며 “편법이나 꼼수로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없고 용인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야의 기존 합의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청문회 일정을 다시 조정해서 국정조사 파행을 막아야 한다”며 “국정원 개혁은 유야무야 넘길 수 없는 과제다. 국정조사를 파행시켜 진실을 가리고 국정원 개혁을 막으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