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난립을 막고 관리감독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대부업체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대부업체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부업체 설립시 순자산액 최소한도 요건이 신설된다. 또 대부업자들이 대부업 교육이수 시험을 통과한 뒤에야 등록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부업체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이용자들이 대부업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노 의원은 “서울시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총 4722개의 대부업체가 등록돼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공무원의 숫자는 28명에 불과했다. 담당 공무원 1인당 평균 169개 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현행 대부업 법상 대부업 등록에 대한 제약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불법 대부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대부업체의 난립으로 이를 관리할 행정력이 충분하지 않아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불법적인 대부업체들을 제도적으로 견제해 서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노 의원은 각종 스포츠 경기 관람시 3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노 의원이 이날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각종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경우 연간 3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에 특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