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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稅부담 연소득 5500만원으로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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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13일 근로소득세제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 기준선을 연간 총급여 3450만원에서 55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수정 세법개정안을 보고를 받은 후 개정 방향을 토론키로 했다.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이날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연 소득) 5000~6000만원이 중산층의 맥시멈(최대) 한도라면 전체 434만명 (세금 부담이) 느는 분들 중에 5500만원까지 보면 235만명”이라며 “이를 제외하면 대략적으로 200만명 정도까지 세 부담 증가 인원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5500만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중위소득(가수고득 기준)의 150%에 해당한다. 당정은 세금 증가 기준선을 상향할 경우 중산층에 대한 증세라는 여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세금 부과 기준선 상향을 비롯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탈루 방지 대책 등도 함께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득별로 차등 적용하는 근로소득공제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세법개정안이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여론이 악화되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당정이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전날 새누리당은 세금 부과 기준선을 3450만원에서 상향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탈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획재정부에) 상대적으로 재원이 덜 노출되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도록 요청했다”며 “서민의 세부담은 축소하고 중산층은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서민·중산층의 상처받은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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