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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주 체포동의안 보고, 13일부터 체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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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영주 의원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회기가 종료되는 13일부터 김 의원을 체포할 수 있게 됐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의원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음을 보고했다. 또 여야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12일 하루로 의결했다. 이날로 회기가 종료됨에 따라 법무부는 13일부터 김 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회기가 종료됐기 때문에 '보고 후에는 이 안건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 찬반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 역시 의미가 없게 됐다.

체포 후 김 의원은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므로 향후 대법원에서 징역 10월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민주당 이언두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김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첫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체포동의안은 회기 중에만 불가피하게 체포에 동의가 필요할 때 상정되는 건이다. 회기가 열리지 않을 때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에서 회기를 '1일 간'으로 의결했다”며“내일부터 정기국회 전까지는 회기 중이 아니므로 국회가 아닌 법무부가 판단해 체포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지난달 25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김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인 점,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심상억 선진통일당 전 정책연구원장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2번을 줄 테니 50억원을 빌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선진통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지만 지난해 11월 선진통일당과 새누리당의 합당 이후 새누리당으로 당적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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