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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증세 아닌 감내 가능한 稅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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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세법개정안, 하위 계층에서는 오히려 감세 효과”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켜 공약재원을 마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청와대는 9일 “증세가 아니며 이 정도 세금 부담은 감수할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대선 토론과정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증세라는 것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5년간 135조원의 국정과제 재원은 비과세 감면 축소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보충해 나가겠다고 (대선 과정에서) 말씀드렸다”며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동안 말씀드린 내용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목을 신설한 것도 아니고 세율을 인상한 것도 아니다”라며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데 있어 좀 더 소득배분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기 때문에 증세는 아니다”라고 거듭 말했다.

조 수석은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봉급생활자들의 세 부담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일부는 맞다”면서도“법인에서도, 특히 대기업이 받던 비과세 혜택을 줄여나가도록 했고 금융소득자나 종교인 과세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 소득세에 대한 것만 넣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과표로 잘 안잡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근로소득세를 내는 월급생활자들에게 여러가지 세금 혜택을 줬다”며 “그런데 카드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금은 종합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거의 맞먹을 정도로 과표가 많이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줬던 혜택을 조금씩 거둬들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늘어난 세 부담에 대해서도 “세금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총급여 기준으로 3450만~7000만원 사이 근로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게 1년에 16만원, 월로 따지면 1만3000원 정도”라며“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감내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연간 7400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세수확보 규모와 관련해 기업 부분에서 55%, 개인부분에서 40% 정도가 나올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에서 15%, 대기업에서 40%를 예상했으며 개인 부분에서 늘어나는 세 부담의 80%는 총급여 5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부담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총소득 5500만원 이하의 서민·중산층 가운데 40%는 EITC(근로장려세제) 등의 보조금을 통해 덕을 보기 때문에 하위 계층에서는 오히려 감세 효과가 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일각에서 정부가 하반기 낙관적인 경제전망 속에 세 부담을 높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기동행적인 세금인 부가가치세가 상반기에 당초 목표보다 조금 더 걷혔다”며 “지금 경기상황과 함께 세수 여건이 차츰 개선돼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가능케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같은 모멘텀을 3·4분기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이같은 상황에서 과도하게 세율을 인상한다던가 세목을 신설하는 명시적 증세를 하는 것은 경제활력 유지에 있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에서 증세는 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 수석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과 봉급생활자들의 반발을 감안한 듯“이것은 현재 정부안으로 앞으로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칠텐데 국민의 의견을 담아서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부로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기국회 통과시까지 많은 수정·보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봉급생활자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소득공제가 크게 줄어들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입이 열개라도 다른 설명은 못 드리겠다. 참 죄송스런 부분”이라며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분들보다 여건이 좀 낫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주 기를 읍소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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