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8·15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일반 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심사 과정이 까다롭다”면서“지금까지 어떤 회의에서나 어느 곳에서도 특사에 대한 얘기를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8·15 특사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지만 적어도 이번 광복절에는 특사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특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통과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처럼 여러 절차를 밟기 때문에 특사가 단행되기 전부터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새어 나오게 마련이지만 올해에는 아무런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하지 않기로 한 것은 특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권력자의 측근이나 부정부패 연루자, 재벌 총수 등을 '끼워넣기'하는 식으로 남용돼 왔다는 인식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사면권 남용은 제한하고 있다. 미국은 유죄 판결 5년이 지나야 사면 자격이 주어진다. 독일은 1950년 이후 지난 60년 동안 단 4차례 사면이 단행됐고 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사범을 풀어주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1공화국 시절인 1951년부터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12만939명이 특별 사면돼 '특별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초 이명박 전 대통령은 MB 정부의 마지막 '설 특사'를 단행하면서 최측근 인사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포함시켜 국민적 거부감을 불러 일으켰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원회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