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한태 기자] 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7일 노숙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의 경우도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보호관찰소 등은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노숙인 시설의 경우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노숙인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에게 재정적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노숙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의 경우도 여타 다른 복지시설과 동일하게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법인의 노숙인 시설 설치․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이다.
원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가나 지자체를 대신해 노숙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에게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노숙인의 인권보호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