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은 국가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가기관의 성희롱 방지 조치결과를 공개하고, 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아동·여성인권관련통합교육’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매매·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통합관리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교육실시현황을 공개하여 예방교육 실시를 독려하는데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공공기관의 성희롱 교육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없어, 기관명을 통한 검색만 가능하게 하는 등 소극적인 정보공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공공기관 성희롱․성매매 통합관리시스템’에 따르면 2012년 성희롱 방지교육 참석률은 교육부 16%, 농림축산식품부 24%, 권익위 44%로 저조했으며, 2012년 성매매 예방교육 참석률은 교육부 16%, 농림축산식품부 24%, 기상청 47%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교육 참석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와 성매매·성폭력 예방교육 실시결과 공개를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가기관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전산 상으로 체크하고, 참석률을 보고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왜곡된 성인식을 바로 잡는 것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들부터 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