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검찰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상현 수석부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사초실종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한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는 있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회의록 실종은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사건이다”면서 “이 일은 법의 영역에 있는 것이지 정치 영역이 아니다. 논란을 끝내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한 판결을 해야 하고 판결을 하려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살아 생전에 ‘기록이 곧 역사다’라고 강조 했다. 그가 살아있어도 잃어버린 사초를 찾아내 역사를 복원하는 사법당국의 수사에 누구보다도 먼저 동의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정원 대화록 음성파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NLL논란 영구종식 선언을 제의를 하고 있지만 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논란을 종식시킬 유일무일한 방법은 여야가 합의 하에 국정원에 있는 정상회담 음원을 제한된 범위에서 열람을 하고 앞서 공개된 회의록과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정상회담 사전, 사후 부속자료를 열람한 후 NLL사수 공동선언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전작권 전환은 우리나라 군사안보에 기본 골격을 바꾸는 중차대한 일이다”라며 “정부가 전작권 재연기를 판단했다면 군사임무 이관에 필요한 진척을 시키고 있는지, 원래 계획 마칠 수 있는지, 예산투입 목표에 접근 가능할지 대해서 정확한 사정을 밝히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해야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