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진 기자] 농가에서 사용 후 남은 폐농약 처리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경기 여주․양평․가평)이 사용 후 남은 폐농약 처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농약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 했다.
현행법상 개봉하지 아니한 상태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전량 소비된 농약의 용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소관기관에서 수거하여 처리되었던 반면 사용 후 일부 남은 폐농약에 대해서는 수거 및 처리의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사용 후 남은 폐농약은 창고에 방치되거나 토지 및 하천에 유실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안전사고의 위험 또한 높은 상황이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법률 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 농협을 통하여 각 지자체와 연계하여 폐농약을 수거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 법제도의 미비로 농민의 불편과 환경오염이 야기되어 온 것은 안타가운 일”이라고 전하며 “이제 곧 장마철이 끝나고 본격적인 농약살포시기가 다가오는데 본 법안을 통해 농민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농민의 편의와 환경의 보호, 그리고 농가의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