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상조관리회사 미래상조119(주) 송기호 회장이 지난 22일 오후 6시 이조회관에서 열린 ‘도시와 미래 터환경21포럼(약칭. 터환경21) 상임고문 간담회’에 참석했다.
‘터환경21’은 변화되어가는 환경에 국민의 행복권 추구의 실현과 민생경제의 회생, 사회갈등 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활동으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물론 녹색환경, 밝은 미래,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는 것을 목적으로 ‘환경 정책연구 및 환경지도자 양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한국경제제의 발전’ 등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포럼이며 전국회원은 약 15만여 명이다.
이날 행사에는 ‘터환경21’의 상임고문인 정우택 최고위원, 김충환 이사장, 장영호 상근대표, 상조업계 대표로서 부의장으로 추대된 송기호 미래상조119 회장과 30여명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송기호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상조업의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할부거래법인 소급법을 만들어 상조업을 공유지로 만들어 놓았다”며 “이로 인해 보험회사, 은행, 대기업, 지자체, 세무사협회, 심지어 상조예치금을 보관하는 소비자 피해 보상기관이기도 한 우리은행에까지 상조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 공정위가 만든 선불식 할부거래의 상조업을 살처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회장은 또 “현실 불가능한 소급법의 적용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약 300여개의 상조회사가 내년 3월 17일까지 법정선수금 50% 예치를 할 수가 없어 부도 직전에 놓여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상조회원의 피해자는 약 35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통합상조관리회사 미래상조119(주) 효마음이라는 상조 회사를 이끌어 오면서 52개 회사 43만명을 구제 했으며, 회사의 모토이기도 한 ‘사업자·영업자·소비자 구제’를 위해 지금도 구제의 손길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는 상조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터환경21의 포럼 정관 제4조 3항에 있는 ‘삶의 질 향상과 한국경제의 발전’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송회장은 또 “터환경21의 환경운동에 편승하여 상조산업의 환경개선과 상조회원들의 복지 증진에도 매진함으로서 터환경21 부의장 추대에 보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환경에 대한 신문 발행, 8월부터 12월까지 헌혈캠페인, 명예 환경감시원증 발급의 추진사업에 대한보고도 함께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