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 대상에 요트회원권이 추가되고 신탁을 탈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탁 위탁자의 납세증명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제 개편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부동산에 발생한 위탁자의 체납세를 자진납부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를 할 때 위탁자의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탁법에 따르면 압류하지 않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이점을 악용해 신탁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다. 작년 말 기준 신탁관련 지방세 체납액은 2800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3조4000억원)의 8.2% 수준에 달한다.
따라서 신탁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납세증명서 제출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와의 형평성 및 납세편의를 위해 지자체의 부동산 압류·말소 촉탁등기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현행 지방세는 국세에 비해 체납세액 규모가 적어도 압류비용을 체납자에게 징수했으나 제도가 개선되면 국세와 동일하게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취득세 과세대상에 요트회원권을 추가했다. 그 동안 요트회원권은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과 달리 취득세 과세대상 회원에서 제외됐었다. 2011년 기준 요트장에서 회원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트는 51대이며 회원권은 1020구좌다.
이와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방공사 및 지자체 출자·출연법인에 대한 취득·등록·재산세 감면을 75%→50%로 축소키로 했다. 다만 서민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수산물공사 및 지하철공사, 시설공단 등은 현행 감면수준을 연장한다.
한센인 취득·재산세 100%, 사회적기업 취득·등록세 50%, 재산세 2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취득·등록·재산세 50% 감면 등은 연장하고,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취득세 5~15%)도 유지하기로 했다.
안행부 지방재정세제 이주석 실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