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대학 입시에서 한국사 과목을 필수로 반영하고 교육과정심의회의 결정을 교육부장관이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25일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사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평가에 한국사 반드시 포함, 대학의 장은 학생 선발시 한국사 시험결과를 필수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5년간(2009~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에서 국사를 선택한 응시비율은 10.5%에서 7.1%로 감소했고, 한국근현대사 응시 비율은 33.3%에서 25.5%로 해마다 줄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바뀌는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교육과정 제‧개정시 교육과정심의회 심의 의무화 ▲교육부장관의 교육과정 결정시 교육과정심의회 심의결과 최대한 반영 ▲교과용도서(교과서)의 편찬주체 및 방법 규정(국정도서는 교육부장관 편찬, 검정도서 및 인정도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심의로 합격 결정) ▲교과용도서 수정시 교과용도서검정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청소년들의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한국사를 집중이수제로 시행하고 있어 한국사 교육이 깊이 있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인의 근간인 한국사를 청소년기부터 체계적으로 교육하도록 대학입시에서 한국사 과목을 필수화하려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