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25일 남북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로 모든 이에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현재 식량․의약품 등의 부족으로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등 열악한 인권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윤 의원은 ‘북한민생인권법안’을 제정, 식량․의약품의 제공 등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하고 인권증진 방안으로 법에 규정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보호․증진 및 남북관계의 긍정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북한민생인권법안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증진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긍정적 발전을 위한 법안 발의”라며 입법제안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