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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수 비 등, 필수서류 없이 연예병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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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전임 홍보원장 일부연예병사 과도한 편애” 지적

가수 비(정지훈 예비역 병장)등 일부 연예병사 들이 선발 당시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24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홍보병사 운영 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일 전역한 가수 비(정지훈) 등 10여명의 연예병사가 지원 필수조건인 경력 및 출연확인서와 추천서 등을 면접 당시 누락했음에도 연예병사에 합격 처리됐다.

연예병사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연기자는 영화나 드라마에 주연 또는 주연급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그맨은 TV방송국의 개그프로그램에 출연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가수는 음반판매실적과 TV방송국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한 경력이 요구된다.

또 입영일 기준으로 3개월안에 발행된 해당분야별 협회의 확인서와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비를 포함한 10여명의 홍보지원대원들이 이러한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홍보원은 사실상 이를 확인하고도 이들을 연예병사로 선발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임 홍보원장이 일부 병사에 대해 편애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얼마 전 퇴임한 홍보원장은 지난해 2월 비에 대한 연예병사 면접 당시 면접관이었던 5급 사무관에게 "월드스타 정지훈의 면접을 감히 5급 사무관이 볼 수 있느냐"고 질타한 것으로 국방부 감사결과 나타났다.

또 최동욱(가수 세븐) 일병은 올해 초 비가 공무 중 외출로 물의를 일으킨 후 외출시 반드시 홍보원 직원이 동행해야 함에도 홍보원 직원의 묵인 하에 연습을 이유로 단독외출을 나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012년 11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홍보원 간부 결혼식에 홍보병사가 동원돼 축가를 부른 사실도 밝혀졌다.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의 감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본 결과 국방부가 당초 발표한 내용보다 더 큰 문제들이 있었다”며 “연예병사와 직원들의 징계가 아닌 근본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국방홍보원장과 국방부 관리책임부서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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