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22일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북협력기금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되는 효과적인 제도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최근 수년간의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하여 2012년 기준 사업비의 집행률이 6.9%에 그치는 등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기금의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하여 기금의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금의 목적에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을 추가하고, 기금의 용도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지원 및 지역 주민 지원 사업등의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에 기금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