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진 기자]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11일 지방의회에서 결의안과 건의문을 채택할 경우 지자체와 안전행정부를 거쳐 관계부처에서 검토한 후 이를 일정기한 내에 다시 회신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지방의회에서는 지역의 긴급한 현안에서부터 주요정책 개선, 법령 제·개정 등의 사안이 있을 때 중앙부처 등 대외기관을 상대로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결의안과 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결의안과 건의문에 대한 관계부처의 회신율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인천의 경우 2010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채택한 결의·건의건수는 59건이나 이에 대한 회신을 받은 경우는 7건(11.9%)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7개 시·도의 결의·건의건수는 250건이나 회신은 40건(16%)에 그쳐 지방의회가 결의안과 건의문 등으로 아무리 제 목소리를 내더라도 이에 대한 회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이나 결의문을 송부받을 경우에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한 내에 통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방의회에서 여러 가지 현안과 법률 제·개정 등에 대한 지역의 목소리를 내고있지만, 이에 대한 회신이 저조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주민의 회의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방의회와 관계부처의 소통이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