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부속물의 내용을 면책특권을 이용, 최소한의 수준에서 공개한다는 여야 합의사항을 10일 가결시켰다.
이에 NLL 대화록 열람의 길이 열렸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합의사항대로 여야는 각 5인씩 총 10인이 회의록 등을 열람하기로 했다.
열람위원회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구성된다.
제출될 자료는 256만건에 달하는 열람·공개대상 기록물 중 NLL, 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 회담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다.
대통령기록관이 제출할 자료의 수량은 2부의 사본으로 구성된다.
공개는 기자회견 등의 방법이 아닌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상임위 보고과정을 통해 간접적인 방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현행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다.
아울러 양당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이 공개됨으로써 논란이 이는 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양당 열람위원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아예 운영위 보고에도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