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진 기자] 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제 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 검사를 지휘 감독 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명시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며 검사가 자의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과정에서 법무부는 ‘법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사실상 수사 지휘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검찰에 보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였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감독범위를 국가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에 한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어느 정권에서든 검찰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그럼으로써 사법정의를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사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고, 그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