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갑)은 8일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988년 이후 현재까지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12만 8,808명으로, 이 중 57%인 7만 3,461명이 생존하고 있다. 그러나 생존 이산가족의 대부분이 70대 이상 고령층인데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2010년 11월을 마지막으로 끊긴 상황으로 자칫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상봉 시기를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일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추석 전전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산가족의 날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을 개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한 인도주의적 사안이며, 고령의 이산가족에게는 하루하루가 안타까울 만큼 시급한 문제”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이산가족 상봉에 따라 국민적 통합과 통일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