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4일 차명금융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모든 금융거래자에게 '실명'으로 거래할 것을 의무화한다. 만약 차명 계좌 사실이 적발되면 차명계좌 평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한편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인 부동산실명제법, 공정거래법의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자 감면제도)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상속세법의 실명계좌의 증여추정조항을 응용해 명의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증여로 규정해 차명계좌의 적발율도 높이도록 했다. 명의대여약정은 예금거래 외에 주식이나 채권 등 차명증권거래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차명금융거래의 법적 효과를 무효로 하고 그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실권리자의 반환청구권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적발 시에는 과징금(100분의 30이내)을 부과하도록 했다.
차명금융거래의 명의인이 금융회사 등에 그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실권리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규정했다. 실권리자는 어떤 경우에도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 위반사실을 신고한 명의인에게는 리니언시 제도를 적용, 차명거래금지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과징금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증여세(최대 원금의 100분의 50) 및 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분(이자나 배당소득의 100분의 90)을 제외한 금융자산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포통장과 관련되거나 사기, 강박 등의 수단으로 명의를 빌려준 명의인은 제외했다.
이종걸 의원은 "차명금융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 차명금융거래가 자금세탁이나 조세포탈, 주가조작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해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 공동발의에는 김영록, 안민석, 이상직, 강기정, 배기운, 김영환, 추미애, 최재천, 유승희 의원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