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3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권고했다.
정우택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기관 보고를 받은 뒤 “낙하산 인사 등 질의사항 중에 홍 지사가 직접 답변해야 할 사안이 생겼다고 본다”며 “오는 9일 기관 보고시 홍 지사가 출석, 제기된 사안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원활한 국정 조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야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참고로 국회 관련 법 조항을 간단하게 말하자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며 홍 지사의 출석을 압박했다.
그는 또 “국정조사는 대상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며 “선례를 보면 국가는 물론 지자체, 민간단체, 재벌 회장에 대해서도 국정조사를 했다. 법령에 의해 지자체 국정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홍 지사는 같은 정치적 동지이지만 이미 경남의료원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사항이 됐고 정치적 의미도 가미가 돼 있다”며 홍 지사 국정 조사 출석 권고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홍 지사가 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지 않으면 안됐는지 국정 조사에 나와서 사유를 정정당당하게 얘기하고 지방의료원 문제에 대해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는 얘기를 해서 국민의 이해와 설득을 구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