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찬조금을 받고 포상 후보자를 선발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를 경찰에 고발됐다.
안전행정부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의 이른바 ‘훈장 장사’를 계기로 지난 4월22일부터 4주간 25개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산하기관과 협회 관련 정부포상제도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이 단체가 정부 포상을 못하도록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능경제인단체는 올해 포상규모가 확정되기 전에 단체회원 9명으로부터 2570만원을 찬조금으로 받아 연합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단체는 협회 임원과 관련된 단체에 편중되게 포상을 하고 수상자의 찬조금을 직원 임금과 사무실 임차료로 사용했다.
안행부는 찬조금을 받고 포상 후보자를 선발한 단체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하고 앞으로 포상을 중지하도록 했다.
또 포상 선발에 있어 회비·기부금 등 부당한 선발기준을 정해 두거나 지침에 위배되는 부당한 제한 등을 둔 7개 기관은 포상을 축소했다. 공적심사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공적심사위원회에 민간참여가 미흡 14부처에 대해서는 시정·주의조치했다.
하지만 기존 수상자의 허위공적이나 3년 이상 형별 등 상훈법상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안행부는 협회나 단체가 정부포상 심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3배수의 명단을 가나다순으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선발단계별 포상절차 이행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작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추천기관의 부실한 공적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공적심사위의 직급을 올리고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침을 개선키로 했다.
안행부 관계자는“협회·단체와 관련된 정부포상의 부실운영을 막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할 것”이라며 “그 결과를 반영한 ‘정부포상 종합운영 개선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