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30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열람 외에 복사, 전자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이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공개방법을 ‘열람’으로만 제한해, 국민에게 도시계획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한 상위법의 취지를 제약해 왔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이 도시계획이 공정하고, 절차에 맞게 결정되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기 어렵고, 열람 후에도 오로지 기억에 의존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또, 도시계획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사들도 복사본이나 전자파일 형태로 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체계적인 정밀검토나 기획취재가 곤란했다.
이 뿐만 아니라, 국회가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에 필요해, 회의록을 요구할 경우에도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열람만 허용하고 있다’며,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까지 거부해 왔다.
문 의원은 “국회가 현행 ‘국토계획이용법’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지만,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공개방법을 ‘열람’으로만 제한하는 꼼수를 부려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도시계획의 심의와 결정이 공평무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