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26일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명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요구서에 따르면 이번 국정조사는 헌법 제61조와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해 국정원 직원 등의 지난해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축소수사 의혹 및 폭로과정의 의혹 등 제반사항들에 대해 그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조사 범위로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및 국가정보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겼다.
국정조사 특위는 여야 동수의 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는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3월17일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제18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