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기업 오너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일감 몰아주기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을 공정거래법 3장 '경제력집중 억제'에 신설하는 대신 5장 '부당지원 금지조항'에 포함키로 했다. 다만 5장의 명칭을 '불공정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로 변경키로 했다.
5장 부당 내부거래로 규제하는 대상은 ▲정상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거래기회 제공) ▲총수 일가 등이 소유한 계열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사업기회 유용) 등 세 가지다.
이와 관련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는 대기업의 사익 편취를 막자는 것이고, 사익 편취가 생기는 것은 경제력 집중이 부당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며 “사익편취 조항을 3장에 다루는 것이 당연하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송 의원의 지적대로 경제력 집중 해소가 목적이라면 5장에 넣어서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규제를 제대로 하면 경제력 집중 해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다”며 “5장에 배치했다고 경제민주화 취지가 후퇴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정무위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13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